[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회사 측은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중외제약 지주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같은 검찰 압수수색에 해당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