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社 계약 및 도급계약 종료 통보
노동자 1300여명 일터 옮겨야…고용불안 호소

현대제철 3고로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현대제철이 노조와 단체교섭 중인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0%가 넘는 업체에 계약해지 및 통폐합 방침을 통보했다. 현대제철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협력사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정규직 노조와 협력사 관계자들은 '명분없는 통폐합 후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1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6월28일 21개 협력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 규모를 축소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18.8월부 도급계약종료 공정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문서는 ▲13개 업체의 전체공정 도급 계약 종료 ▲8개 업체의 부분공정 계약 종료(계약규모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제철내에서 운영되는 협력사(도급업체)들의 경우 현대제철 내 부지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받은 일감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독립적 사업을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통보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13개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감이 줄어드는 8개 업체는 현대제철이 지정한 타 업체로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위적 협력사 구조조정, 일감몰아주기 의혹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에서는 현대제철이 인위적으로 협력사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또 이번 도급계약 종료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모두 각각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일감을 빌미로 특정업체를 도태시키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또 특정 업체의 도태로 인해 남아있는 타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수혜를 입는 업체와 피해 업체가 명확히 나뉜다는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하나의 현장에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고, 탈락된 업체의 일을 다른업체에 주겠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사측에 묻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 평균 6~7개 업체에 불과하던 도급계약 해지 업체가 21개에 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의 경우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임원 출신들이 90%"라며 "정치인·재계 사장 등을 뒷배로 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리도 의심된다"고 전했다.

◆ 근로자 1300여명 고용승계도 논란

지회에 따르면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업체들의 고용 인력은 약 13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소속된 업체들이 계약해지되면 잠정적인 계약종료인원이 된다. 현대제철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도급사 소속인데다 일감이 없어진 협력사가 이들을 고용할 여력도 없어져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일감이 없어진 협력사들의 인원은 통합되는 협력사에 고용승계되기 때문에 고용과 관계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퇴직 인력에 대한 연차나 급여, 퇴직금 등 고용문제는 현대제철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협력사들 역시 현대제철과 같은 독립법인이다. 현대제철이 인위적으로 타 업체에 특정 인원의 고용승계를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이와 관련한 계약 조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6~7개의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받는데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진다"며 "협력사 소속임에도 현대제철 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업체를 정하고 있어 소속이 현대제철인지 협력사인지, 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 상태"라고 밝혔다.

◆ 현대제철, 공장 가동 합리화 위한 정책…법적 문제 없어

현대제철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합법적 조치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십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협력사 통폐합을 통해 경영적 부분을 합리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다"라며 "협력업체의 수가 수십개에 달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이 발송한 도급계약 종료 관련 문서 / 사진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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