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행기간 4대보험 미가입자 고용
구조적 이점 통해 저임금·고위험·고효율 노동자 양산

현대중공업 방어진 부지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일감부족 등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며 희망퇴직을 접수했던 현대중공업이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불법 고용인력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일감부족'을 이유로 최근까지 본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회사측이 밝히 희망퇴직 이유는 ▲수주절벽으로 인한 일감 미확보 ▲해양사업 가동 중단으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자, 비 숙련공 등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정규직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발표한 기간에도 이들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됐고, 현재에도 현대중공업 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현대중공업 협력사 관계자는 "이 같은 형태의 고용이 7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4대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재하도급금지'는 대외용…물량팀 고용 여전

취재결과 불법고용은 대체로 1차 하청업체 또는 2차 하청업체에서 일정 작업물량을 특정 인원에게 분배하는 '물량팀'을 통해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은 외부적으로는 '재하도급금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었다.

물량팀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대형조선소에서 하청업체가 타 하청업체(물량팀)나 인원(물량팀장)에 일감 일부를 떼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 원청(현대중공업)과 원청의 협력사는 인원보충, 납기일 준수, 위험작업의 외주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대체로 노동시간이 길고,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현장직 근로자들이 지원한다. 대신 하청 구조의 가장 하위에 속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STX조선 폭발사고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노동자들 대다수가 물량팀이었지만 소속 물량팀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2만5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주이자 최대 3만7000여명에 달했던 협력사 인원들의 원청업체"라며 "구조적 이점을 통해 관리가 어렵고 강성 노조를 갖은 '직영(정규직 노동자)'을 줄이고 기본적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고용은 눈감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 '재하도급' 인원 관리…"현대重 묵인 없인 어려워"

문제는 이와 같은 고용 형태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선소 인력을 모집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4대보험 적용 선택 ▲신체검사 탈락자 가능 ▲현대·삼성·대우중공업 ▲초보나 무 경력작 작업보조 모집 ▲일당 11~15만원 ▲가불·주급 가능 등의 문구를 담은 인력 모집 글이 오르고 있다.

본지의 연락 결과 이들은 대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근무가 이뤄진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들 업체는 조선소에 등록된 정식 업체임을 강조했지만 고용조건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시행 중인 인력 고용 조건과는 다소 상이하다. 특히 4대보험 선택사항, 신체검사 탈락자 가능 등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입사과정에서 임금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 본사의 묵인이 없이 이러한 고용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물량팀에 소속된 인원의 경우 대부분 물량팀장과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량을 떼어준 업체(현대중공업 정식 협력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입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 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이면계약이다.

임금 지급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협력사들에 대한 불법고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 물량팀 관계자는 "물량팀과 협력사 모두에게 다른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입사가 완료된다"며 "임금의 경우 물량팀 관계자가 협력사나 원청사로부터 물량팀인원 전원에 대한 기성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팀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특정 1인에게 수많은 인원들(물량팀원)에 대한 급여를 일괄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협력사나 현대중공업 본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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