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에도 속수무책…무리한 영업 ‘눈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시책(특별수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시책 지급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내리고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시책 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책이란 보험사가 법인대리점(GA)에 속한 보험설계사에게 주는 일종의 영업수당이다.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 외에 별도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설계사는 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국은 통상 200∼30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주는 시책을 500~600%까지 높여 무리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별, 채널별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시책 내역을 제출할 것을 손보사에 요구해 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본검사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인력은 6~7명 정도이며 DB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순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장기보험(인보험) 판매 시 GA에 지급하는 시책을 고객이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최소 6배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GA에서 판매하는 인보험 전 상품에 지급하는 기본시책 300%에 이달부터 일부 GA에 대해 추가로 특별시책 200%와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공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고객이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최소 600% 이상이다.

금감원이 통상 200~300% 수준을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외에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의 손보사가 치아보험 판매에 대해 500~600%의 시책을 내걸어 시책 과열경쟁 양상을 보였다.

시책 경쟁은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을 부르게 돼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시책 경쟁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나서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비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책 경쟁은 결국 보험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에서 GA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일부 보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책을 지급하면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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