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49개 하청업체 소속)가 대기업 갑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11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과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이 참여한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선3사는 협력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려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실적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한 공사대금은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대금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고, 4대보험금과 세금체납 문제를 겪다가 결국 도산·파산하게됐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자들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대리인으로 전직 임원을 내세워서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대표자 2명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만행은 피해 하도급업체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이고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사 와해 시도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위에서까지 좀 기다려 달라 조사할 사람이 없다는 구실로 3여년을 끌고 왔다"며 "대기업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을 명백히 밝혀 위법 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려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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