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발견된 FCA 차량 / 사진 = 국토교통부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포르쉐, 혼다, FCA 등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6846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5398대) ▲포르쉐(114대) ▲혼다(1334대) 등 3개업체, 6개 차종 6846대를 자발적 시정조치(이하 리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리콜 사유는 엔진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한 사고 가능성(FCA), 주요부품 결함(포르쉐), 주행중 시동꺼짐 가능성(혼다) 등이다.

FCA에서 수입·판매하는 차량은 4개 차종, 5398대가 리콜 대상이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정속주행(크루즈) 기능 해제가 작동하지 않아 비 정속주행시 속도 감소나 가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이 지적됐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주행중 컨트롤 암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 할 수 없게된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FCA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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