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변호인단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33) 측 증인 구모씨(29)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1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 씨를 돕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규탄한다”라고 반발에 나섰다.

위원회는 11일 밤 입장문을 통해 “증인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진실되게 말했다”며 “피고 측 변호인단은 안희정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상세히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는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모해위증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 범죄인데, 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 측에서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이는 신성한 법정에서의 증인선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언론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런 액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가하는 역공격”이라며 “결국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알렸을 때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입막음과 보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미투운동이 드러냈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증인 구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구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행팀과 청년팀에서 일한 바 있으며, 자신이 캠프 활동을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아들 안모씨, 피해자 김지은씨(33)와 친분을 쌓았다고 밝혔다.

구씨는 이날 재판에서 "한 기자가 안 전 지사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고위 간부의 저지를 당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그 고위 간부가 안 전 지사로부터 취재를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안 전 지사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지난 10일 "전날 재판에서 구씨의 증언 중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구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고소장을 내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난 11일 구씨에 대해 모해위증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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