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 판단...검찰 고발 등 제재키로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회사·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 중 핵심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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