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 긴급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잔인하고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당한 뒤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관악산에서 A양의 옷을 벗긴 채 주먹과 발, 각목 등으로 폭행한 뒤 흩어진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양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청소년 처벌 강화와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크게 염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 초기에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청소년 폭력 예방과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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