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자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 판단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해왔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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