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지원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저축은행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장기간 입영이나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경우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한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등으로의 상환방법 변경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결정된다.

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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