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연합회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며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의 구체적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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