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도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17일 새벽 1시 5분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필명 아보카)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개시 21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증거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을 때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하고, 검찰 수사에서 자금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는 앞서 특검에 4차례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구속 상태 중인 드루킹을 다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명 ‘서유기’ 박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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