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는 17일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에 대해 “엄중히 지적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강력 항의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발표했기에 발발했다.

일본은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바 있다. 심지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적용 시기를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만 증폭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차기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그 안에는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이날 발표했으며,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고 언급됐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공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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