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기쁘지 않지만 당연한 결과…2심에선 국가 잘못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길"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내렸다”며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 수령을 거부해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이 든다.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단순히) 정부와 청해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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