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0대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A(59·여)씨는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분석해보니 A씨가 숨진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서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돼 긴급 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11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119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원생들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숨진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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