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과거 등기이사 재직을 사유로, 항공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진에어 사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를 위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해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이들 항공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를 맡은 점이 알려져 위법 논란이 일었다. 에어인천도 면허 발급 시기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면허취소 검토 대상이 됐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은 국내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은 약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 측은 “청문회에서 입장 소명을 성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3개월 넘게 ‘고용 불안’을 겪은 진에어 임직원들은 향후 몇 개월 더 불안감을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 우려로 직원들의 사기 감소는 두 번 말할 것 없이 심각하다. 진에어 사태가 터진 후 직원들은 익명 채팅방을 개설, 현재도 면허취소와 관련된 뉴스 등을 공유하며 실직 우려에 빠진 모습이다.

면허취소 논란으로 진에어의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실추됐다. 직원들은 “면허취소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결국 직원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내놓기도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해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앞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며 추가 검토 및 청문회 등 다각적 절차가 필요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면허취소 결정에 있어 국토부가 신중해야 하는 점도 납득은 간다. 다만 위법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점, 위법 시 제재에 대해서는 잣대가 불분명한 점 등은 국토부의 무능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당시 국토부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공지하기 전 업계에서는 당일 오후 1시30분 최종 제재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최종 제재 결정을 미룬 채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책임 면피용’이라는 지탄을 받게 됐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결정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재직할 당시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2013.3.20, 2016.2.18), 1차례의 사업 범위 변경 건(2013.10.8)에 대한 심사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서야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진에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 기간 이전인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 이후인 2010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올랐고,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 또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즉시고지 의무 역시 조 전 부사장 등기이사 사임 이후인 2016년 9월 30일부터 부여됐다. 즉, 당시 법령에 제도상 허점이 있어 진에어 측 과실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안에 대한 국토부의 처리 방침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시아나 또한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 행위였고, 2010년 그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며 “2014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 면허가 발급돼 면허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진에어도 당장 변경 면허를 발급받으면, 위법사항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 앞으로는 위법 사실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련의 사태 등으로 국토부는 ‘환골탈태’ 하겠다고 했다. 사태가 터진 이후에야 바로 잡는, 안일한 대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직원이고 국민이다. 관리 소홀로 시장 혼란에 ‘한 몫’ 했다는 점을 국토부는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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