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은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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