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시, 광화문과 여의도 등 대규모 집회 가능성이 있는 곳에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 돼 있음이 밝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것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으며, 여기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쓰여 있다.

공개된 문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도 작성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됐음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2017년 3월 발표 예정으로 작성된 선포·포고문은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 문건이 함께 첨부돼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하면서 국정원 통제계획이 수립됐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발표 될 예정으로 작성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타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 외신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명시 돼 있다”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더 나아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도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건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건을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다”며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로 전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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