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법원은 30분간 어린이집 화장실에 아이를 가둔 김 씨와 이 씨에게 아동학대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육교사 김 모(53·여) 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남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 여자아이 원생을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김 모 씨는 해당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화장실에 넣었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보육교사 이 모(46·여) 씨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원생을 화장실에 넣었다.

이 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게 한 것도 모자라,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고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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