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유죄 확정되자 징계면직 결정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수출입은행 전 부행장의 아들을 해고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한 명을 징계면직했다. 이 직원은 2016년 입사 당시 아버지인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청탁으로 금감원에 부정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5월 이 채용비리를 주도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임이 결정됐다.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금감원 채용에서 탈락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국장은 수은 부행장의 부탁을 받은 모 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으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였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직접 참여해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A씨는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당초 채용 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까지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이미 합격으로 결정된 3명을 탈락시킨 뒤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가 낮은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재판 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부정 합격자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지원자의 성명, 학력, 출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 서류 전형이던 1차 전형 객관식 필시시험 대체 등 채용 쇄신안을 발표했다. 또 임원의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로 드러나거나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을 30% 삭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 ‘부적격 채용’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판결을 기다렸다”며 “이 전 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이 직원의 부정 채용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절차에 따라 이 직원을 징계면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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