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소나타(LF), 캐딜락 CT6 유아 안전 우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국토교통부기 현대자동차, 캐딜락 등 2개 업체에서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2833대에 시정조치(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LF) 1604대, 캐딜락 CT6 1229대 등 2833대를 자발적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에어백 작동오류,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 규정 위반 등이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다.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인식돼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전개된다. 이에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돼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금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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