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 통해 수익률·수수료율 공시 등 추진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적립금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적금 수익률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구(舊)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으로,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01년 초 판매를 개시한 총 54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은행·저축은행 적금 등 대체 금융상품 수익률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90%~6.3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금펀드(6.32%)를 제외한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2.90%~4.11%)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 세전기준)을 밑돌았으며, 특히 연금신탁의 평균 수익률(2.90%)의 경우에는 예금은행의 적금 수익률(3.10%) 보다도 낮았다.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42%~7.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은행(3.1%) 및 저축은행(4.19%)의 적금 수익률을 상회했다.

세액공제 효과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모두 감안할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2.68%) 및 저축은행(3.66%)의 적금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7.17%)이 가장 높았고, 연금생명보험(5.21%), 연금손해보험(5.02%), 연금신탁(3.74%)의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할 때 연금저축 상품이 적금 수익금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 상품의 경우 이같은 절세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전기준으로 펀드를 제외한 신탁과 생·손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은 저축은행 수익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할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교공시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거나 매 반기별 등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조한 수익률 및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제도의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금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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