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00만원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 장인이다. 

그는 회사 임직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동아원 회장 재직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군인공제회,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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