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 지침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CI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 집단,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 집단을 늘리는 등의 기준을 제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날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 및 비상장사 계열사로 확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규제대상이 20%로 낮춰지면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총 지분의 5% 선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계열 보험사의 지분이 5%를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금융보험 계열사가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예외조항의 수를 줄였다. '계열사 간 합병'과 '영업양도'의 경우 총수일가를 위해 불합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의 0.5% 수준에서 연동하기로 했다.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부터 관련 법안이 적용된다.

'부채비율 제한 기준 강화'는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담합 수사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도 손본다. 공정위와 검찰간의 협의에 따라 검찰에 의한 수사도 가능해진다.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은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 1사 기준 점유율 40%로 하향조정한다.

특위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에서 어느정도 범위를 개편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권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입장은 8월 중순 입법 예고하는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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