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매입자 정보·일자·중량 등 신고의무

중국산 H형강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30일 한국철강협회는 H형강 수입·유통업체들의 성실한 신고와 투명한 시장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는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에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수입산 H형강(HS코드 :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판매할 경우 5일 이내에 ▲매입자 정보 ▲판매중량 ▲판매 일자 ▲원산지 등을 신고해야한다.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사이트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판매자는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일부 외관과 중량, 함유 성분이 외형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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