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노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점심 휴장’ 대안 제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서 증권시장 ‘점심 휴장’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시장의 점심 휴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현재의 거래시간 제도가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슬로건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유동성을 늘리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규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뒤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긴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거래시간 원상복구’ 혹은 ‘점심 휴장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규장 마감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거래 관련 업무와 후선업무 처리 시간이 밀리고 퇴근 시간도 늦춰졌다”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과는 반대로 증권업 종사자들의 업무 피로도는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전에는 증권거래 시간에 점심 휴장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재작년에는 마감시간도 3시 반까지로 연장이 됐다”며 “이 같은 흐름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도 맞지 않으며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노조는 거래시간 원상복구에 집착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유연한 전술로 돌아섰다. 점심시간 휴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점심 휴장 요구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우리보다 거래시간이 긴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증권시장의 경쟁력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거래소 거래시간과 관련해 정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거래시간 단축이나 점심시간 휴장 등 요구가 들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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