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가수 윤형주씨가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시행사를 인수해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뒤, 2010년 법인 자금 11억원을 인출해 서울 서초구 소재 고급 빌라를 구입하고 실내 장식 등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회삿돈 약 31억여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차입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운영한 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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