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자료=복지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직접 표현이 자제되고 고인과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새 권고기준은 기존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기사 제목에는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언론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에 이번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과 더불어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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