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태구 인스타그램.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포크가수 강태구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아트로 측은 1일 “강태구가 ‘허위사실에 기인한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강태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제하던 기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태구는 A씨에게 사과하고 모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013년 데뷔한 강태구는 대중적 인지도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2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등 3관왕의 안으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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