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일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서명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답했지만,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에 대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밝히며 ”허위 난민을 막고 강력 범죄를 불식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게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 답변 진행을 맡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뉴미디어 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쳤다.

한편,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만에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추천이다.

이 청원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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