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A화재에서 근무하던 한 간부가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A화재는 지난 2016년 감사를 실시하여 B부장을 보직 해임한 뒤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B부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당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회사의 감사로 보직 해임된 후 정신질환을 앓게 돼 업무상 산업재해 신청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A화재 측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해고 위기에 놓인 B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됐다.

A화재가 B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던 사유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함 ▲판촉물 명목으로 구입한 넥타이를 사적으로 유용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경비 처리 시 본인이 최종결재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 방해 목적으로 허위진술 강요 ▲부서 직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 요구 ▲타인 사칭 및 허위사실 CEO 투서 ▲본인 비위행위를 감사파트에 제보한 직원 협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이다.

B부장은 “2016년 진행됐던 감사 역시 표적 부당감사였으며 당사자의 억울한 소명 절차인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천 명이 보는 직원 게시판에 나홀로 보직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부장은 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에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을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B부장의 ▲의무기록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검토한 공단은 지난 3월 B부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화재의 감사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결근 중인 B부장은 ‘직무상 휴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A화재는 ‘직무상 휴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A화재 관계자는 “B부장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바로 잡고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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