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위한 수술”…A씨 측 승소 판결 내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치료를 위한 수술의 부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해 오로지 미용 목적 수술이라고 판단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법정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0년대 초반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 중 종합실손 의료비와 질병입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일반적 보험약관에서는 미용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 미용 목적의 수술인 성형, 모발이식 그리고 라식과 라섹 수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미용 목적의 수술들이 치료를 위한 수술의 부수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 수술 목적의 치료가 약관상 보장내역에 포함돼 있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성형수술인 쌍꺼풀수술은 경우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된다. 눈꺼풀이 늘어져서 시야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는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니 개인이 가입한 의료실손에도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중에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이나 생명보험사의 일반적인 수술특약이 있다면 이 또한 해당사항이다. 비슷한 경우로 상안검거근(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단축술, 밀러근(눈꺼풀의 근육)단축술, 전두근(이마근육)수술 등이 있다.

A씨가 가입한 공제상품은 다른 손보‧생보사의 약관 내용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손해 중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었다.

A씨는 백내장 수술 목적에서 이뤄진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피보험자(피공제자)의 시력교정 수술이 단순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측이 ‘부족한 판단’을 했다며 A씨 측에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콘택트렌즈가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새마을금고의 경우처럼 일부 보험사들이 미용 목적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료 목적 수술의 부수적인 행위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보험자들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용목적의 수술인지 아니면 치료목적의 부수적 미용 수술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약관상 보장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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