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홈페이지)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논란이 된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이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25분경 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46)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근무를 서던 김모(26) 씨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이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 왔으며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전근향 의원은 경비업체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냐"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1천300만 원가량의 성금을 아버지 김 씨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입주민들은 전근향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내 발언에 대한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이날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며 전근향 의원의 제명 소식을 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