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반제품 등도 수출 금지…CKD 불가

현대자동차그룹 / 사진 = 월요신문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재개를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단계 제재안에는 달러화, 금, 귀금속을 비롯해 자동차 부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이란 사업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한국시간 기준 7일 낮 1시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1차 제재에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국채 발행 관련 활동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이 적용된다.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2단계 제재에는 ▲석유제품 거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포함된다. 즉 이란으로의 제품 수출입과 결제 기능이 완전히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이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란 자동차 시장을 공략 중이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낭패를 보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2016년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후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현지 시장에서 약 2만7200여대를 팔아 점유율 7%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1차 제재안에 '이란 내 자동차 생산에 기여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제재'라고 명기돼 있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진해 왔던 CKD 방식의 차량 수출도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현대차와 협력을 맺고 있었던 이란의 케르만모터스는 현대차 대신 중국의 리판(Lifan)과 장화이자동차(JAC) 모델을 판매 중이다. 기아와 협력관계였던 이란 국영자동차업체 사이파 역시 현재 홈페이지에 기아차의 쎄라토(CERATO)만을 올려놓았다. 부품 수출이 중단된 만큼 이 역시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케르만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산업부 관계자는 "2012년의 경우 품목 내 세부 항목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이뤄졌고, A/S 등 수리 부품 일부에 대한 수출입은 허가됐지만, 이번 경우에는 부품 모두에 대해 수출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측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발언에 대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문제는 2차 제재인데 세부 품목에 대해 수출이 가능해져도, 금융 제재에 의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는 사실상 한국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철수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측은 불확실성이 크고, 향후 전망을 예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란제재에 의해 현대차그룹의 방침이 정해진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동시에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철수 또는 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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