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워터파크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국내 워터파크의 경우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검사주기마저 긴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국내 수질 유지기준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것이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보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및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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