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명절 상품권·작업복 등 특정업체 강매 주장

현대제철 3고로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 업무간여, 상품권 강매, 작업복 강매 등의 사유로 현대제철 본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8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조측은 지난 1일 '현대제철 주식회사 외 3인'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7일 상품권 강매 관련 고발에 이은 두번 째 고발 건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고발 사유는 ▲본사의 부당한 하청업체 인사 간여 ▲작업복 강매 ▲상품권 강매 등 3가지다.

본사의 '부당한 하청업체 인사 간여'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 본사가 사업장에 투입하는 하청업체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을 강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현대제철 사업장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인원은 '4조3교대(상주1인) 체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협력관리팀은 1명인 상주인원을 2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각 협력사는 이에 대한 실행안을 만들어 본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른 도급비의 추가 증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고발에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의 작업복 구매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요청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각 협력사에 1년에 2번씩 작업복을 구매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현대제철에서 지정한 '현대H&S'에서만 작업복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이다.

노조 관계자는 "작업복의 경우 공장 인근의 다른 업체를 통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두배정도 되는 현대H&S의 제품을 구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협력사의 근로자가 현대제철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복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했던 것"이라며 "협력사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상품권 강매의 정황도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권을 스스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현대제철 인천공장 안에 위치한 신협이나 H&S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하게 했다고 명기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는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측 주장은 이 상품권의 구매처를 특정업체로 한정시켰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회사에서는 관계가 없다"며 "구매와 사용이 협력사에서 이뤄지고, 현대제철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닌데 강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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