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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약사회는 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의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6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편의점 상비약 13개 품목 중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와 지사제를 1개씩 추가하는 안(2대 2 스위치안)과 약사회가 새롭게 내놓은 타이레놀 500㎎을 빼고 지사제를 추가하는 안(1대 1 스위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약사회는 안전성을 문제로 타이레놀 500㎎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산제로는 ‘겔포스’,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현재 품목조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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