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대적 점검에도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 구멍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유진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듭되는 증권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하루 전 해당 ETF가 4대1의 비율로 주식 병합을 실시해 A씨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거래 시스템에선 665주가 문제없이 매도됐다.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 주식 병합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셈이 됐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A씨에게는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이 당일 통보받은 주식 병합 내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해 손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증권사들이 주식매매시스템의 헛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시스템 상 해외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미국 예탁결제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고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후 증권사가 자사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지만 몇몇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 증권사가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고 주식변동 사항을 수작업으로 반영해 거래를 재개한다. 이번 사고는 유진투자증권이 거래제한 조치를 뒤늦게 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이번 사건처럼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 배정 업무를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방식을 도입안으로 내놨지만 해외 주식 거래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국내주식매매 거래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진투자증권과 해외주식매매시스템 등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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