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10.32%로 책정했다. 당초 관세율보다 2.43%포인트 높은 수치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10.32%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최종 판정에 앞선 예비판정이다.

도금강판은 냉연강판에 아연, 알루미늄, 주석 등을 도금한 제품이다. 주로 자동차용 강판이 건축공사에 사용된다.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은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관세율 부과의 최종 판정은 미 상무부의 현장 실사 이후 이뤄진다.

다만 지난 2016년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47.8%의 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최종 판정 전 현장 실사에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경우 관세율 부과율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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