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가입 공백’이 길어져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진 셈이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한연령 연장을 제안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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