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전경. 사진=수원대학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제자 상습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수원대 교수가 해임 조치를 받았다.

10일 수원대에 따르면 수원대는 지난 6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학과의 J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은 교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연금이 감면된다.

J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은 대학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지난 3월 학교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 등을 통해 불거졌다.

같은달 27일 학교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동생이 학부생 시절 J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네티즌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010년 해당 교수가 집으로 불러들여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 학생의 증언도 잇따라 이어졌다.

피해 졸업생은 “집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J교수가) 잡으면서 이마에 입을 맞췄다”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학과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스승이 제자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던 J교수는 피해 학생 외에도 다수의 재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J교수는 총학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학교에 진상조사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총학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성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학교 측이 자신의 교수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았다며 해고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