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10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도가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10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이 시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415가구→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의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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