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BMW코리아 리콜 은폐 시도 명확한 답변 내놔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BMW 리콜 대상차량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장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이란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BMW코리아가 약속했던 리콜 대상차량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다.

당초 BMW코리아는 금일까지 리콜 대상차량 10만6000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13일까지 7만9000대만이 진단을 마쳤다. 나머지 차량은 예약 대기 또는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BMW코리아는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1만여명에게 여신금융협회, 중고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과 협조해 연락을 취하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 후 EGR 모듈 원인으로 화재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부품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리콜 은폐 시도, 늑장 리콜 의혹 등에 대해 BMW코리아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함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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