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키기 위한 최상의 해법…일각선 ‘기득권 지키기 위한 신종 담합’ 지적도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주 현장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매년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제한’으로 또 다시 떠들썩한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브랜드가 다를지언정 기존 편의점 부근에는 또 다른 편의점을 새롭게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는 다른 브랜드라도 편의점 근점 출점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조율한 종합 방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차주 초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은 80m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같은 브랜드일 경우에 한해서만 250m 이내에 신규 편의점 출점을 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일 뿐 현행법상 법률로 명시된 바는 없다.

이 때문에 일명 ‘한 지붕 두 편의점’이 생겨날 정도로 한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인 상황. 국내 편의점이 4만여곳을 넘어선 시점에서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발과 이에 따른 상생안 마련 요청 등 매년 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고충은 비단 가맹점주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가맹본부 측 역시 매년 악화되는 성장속도로 매출과 영업익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

올 상반기(~6월) 기준 국내 5대 편의점의 순증 점포수는 전년 동기(2831개) 대비 42% 감소(출점 24% 감소, 폐점 50% 증가)한 1631개다. 편의점별 영업이익률 역시 1~2% 수준이다.

이는 편의점 가맹계약에 있어 본사와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 구조가 타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품 대금에 따른 이윤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업계와는 달리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이익금을 점주와 본사가 나눠갖는 구조다. 한 마디로 점주가 돈을 잘 벌어야 본사도 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은 울고 있는데 가맹본부만 배부르고 있다는 오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편의점의 경우 점주가 어려우면 본사도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주들의 이익을 위해 본사 측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편의점 본사 측이 이번 ‘근접출점 제한’을 누구보다 환영하는 이유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가 속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미 지난달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정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를 자율규약안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회의 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미 90%에 육박하는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후발주자로 업계에 뛰어든 업체의 성장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한편, 이번 이슈와 관련해 업계 4위 수준으로 올라선 ‘이마트24’(舊 위드미)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격적인 출점 속도를 보인 이마트24의 경우 일반적인 편의점과 방향성을 달리한다”며 “이들의 경우 3무(無) 정책을 앞세우며 점주와 본사가 상생 구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맹점주의 수익 향상이 본사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매장이 많이 출점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근접출점 제한’에 있어 마냥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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