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조선소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현황 / 사진 = 현대중공업 노조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 지역 조선 협력사들의 4대보험 체납액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지역 관계자와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의 비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있는 조선협력업체들이 대부분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입수한 '동구지역 조선업종 4대 보험체납처분 유예사업장 명부'에 따르면 울산 동구 지역에 위치한 조선 협력업체 250개사의 4대보험 체납액은 311억3487만80원에 달한다.

집계대상인 250개 업체중 3개 업체가 10억~20억원을 체납했고, 56개 업체가 1억~9억원, 70개 업체가 1000만~9000만원의 4대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평균으로는 약 1억24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지역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의 비정상적 공사대금 지급이 협력사의 재정 악화와 4대보험 체납의 악순환을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관련 협력사들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 7월 이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줄어든 것을 빌미로 공사대금 삭감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한기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대중공업을 규탄하는 내용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외에도 2개 협력사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최대 27%의 공사대금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의 요율이 12%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27%의 공사대금 삭감은 협력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중공업 협력사는 현대중공업 내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타 업체의 일감은 수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원청사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관계자는 “조선 경기가 불황이고, 원청인 현대중공업 외에는 일감을 받아낼 기업이 없다”며 “삭감된 공사대금으로는 직원들의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데 4대보험료를 낼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보듯, 기성삭감과 불공정계약이 있었다”며 “협력사 노동자에게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이를 공정위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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