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저가항공사(LCC) 진에어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20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등촌동 소재 진에어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데 관련 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진에어는 2010년 3월부터 6년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사는 조 전 부사장 등 한진 오너 일가가 진에어를 통해 불법으로 수익을 탈루한 정황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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