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사 사이트 통해 신청 접수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사진=성남시>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성남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한 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한다.

체크카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된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8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 사용처는 다양하다.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 사업체 전용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사업자 공모 기간(7.31~8.9)에 접수한 3개 카드사를 놓고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신한카드사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4만3000여명에게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해 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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