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전 카드사 시행…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 혜택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종전 전표매입일 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하루 단축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현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때 개선과제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한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이들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100조원 규모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204만9000개, 연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이 21만1000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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