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 특검’이라 비난 받은 이번 특검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들 수 있으며, 그 첫 번째가 ‘100만원 수수건’이다.

지난 5월 드루킹 일당은 수사 초기 김경수 경남 지사가 '킹크랩' 시연 당시 댓글조작 사례비로 1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대질심문에선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허익범 특검팀 역시 드루킹의 주요 진술 '100만원 수수건'이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경수 지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특검이 끝날 때까지도 특검팀이 100만원 수수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묻자 드루킹은 "신문기사에 난 것일 뿐인데 왜 내가 대답을 해야 하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변호사와 상의 후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진술거부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에게 '왜 대질신문을 하지 않냐'고 묻자 특검은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다.

아울러 지난 17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근거"라며 재판부가 100만 원 수수의 진위를 따져 묻자, 특검 측은 드루킹과 측근이 거짓 진술을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 파일에는 '김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며 '매달 100만 원 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다 연일 ‘김경수 드루킹 100만원’이란 자극적인 키워드가 오갔지만,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드루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특검팀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킹크랩 시연이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은 9일 이뤄진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와 독대해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드루킹의 기존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드루킹은 지난 5월 옥중편지를 통해 “(킹크랩 시연은) 현재 구속돼 있는 여러 명이 목격했으므로 (김 지사는)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옥중 편지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여러 명이 봤다’고 주장했으면서, 대질 신문에선 ‘독대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고 킹크랩 시연을 본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드루킹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로써 대했을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실상 애초에 이번 특검은 피의자인 드루킹 부터가 일관된 정치관 없이 여당 야당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어떻게든 연결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인물이었고, 체포 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빚어 왔던 인물이었다.

때문에 이렇다 할 물리적 증거 없이 오직 드루킹의 진술에만 기대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하는 드루킹의 진술이 아니라 오직 명명백백한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